쿠팡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은 상품을 업로드할때 이미 시장에서 유명한 상품명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통명칭이나 일반명칭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입력한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만일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품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상품을 업로드할 때는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이후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례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명은 단순한 설명문이 아닙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옥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상품명이 곧 검색 키워드이자 광고 문구입니다. 소비자는 상품명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판단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상품을 클릭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품명 앞부분이나 제목에 넣으면 소비자가 그 상품을 정품, 공식 제품, 호환 제품 또는 관련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에 사용하면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수납장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앤트박스는 아래와 같이 개미 도형 및 영문 ANT BOX 가 국내에 상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접이식 수납장’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지정상품 중에 신장(shoe cabinets)이 포함되어 있고, 지식재산처의 상품분류표에는 신장(shoe cabinets), 접이식 선반, 진열용 선반, 신발용 선반의 유사군코드가 전부 G2601로 동일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미치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NT BOX 상표권의 효력은 통상적인 가구는 물론이고 접이식 수납장에도 미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앤트박스를 검색해서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면 실제 제품에는 ANT BOX가 아닌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타인의 등록상표 ANT BOX와 유사한 앤트박스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상표가 영문 ANT BOX 라도 영문상표의 권리범위는 한글발음에도 미치므로 한글 상품명 ‘앤트박스’만 사용했더라도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구멍 뚫린 비치백으로 널리 알려진 보그백은 영문 BOGG 가 국내에 상표등록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가방과 토트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보그백을 검색해서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면, 실제 제품에는 BOGG가 아닌 다른 상표가 부착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타인의 등록상표 BOGG와 유사한 보그백이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명칭인 줄 알았다”는 말로 충분할까?
많은 판매자들이 “앤트박스처럼 생긴 제품이라서 앤트박스라고 썼다”, “보그백 스타일이라서 보그백이라고 적었다”, “소비자들이 그 단어로 검색하니까 그 상품명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명칭이 등록상표라면, 단순히 검색 유입을 위해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상품명, 썸네일, 상세페이지, 해시태그, 광고 키워드에 타인의 상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단순 설명을 넘어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와 광고 환경에서는 검색광고, SNS 해시태그 등에서도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상표권자가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 페이지가 내려가거나, 상품명이 수정되거나,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몇 글자 상품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와 검색 유입을 빼앗기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명한 브랜드명이라면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
상품명을 정하기 전에는 먼저 그 단어가 단순한 보통명칭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등록상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도매사이트나 해외 쇼핑몰에서 가져온 상품명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음역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히 같은 단어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표검색사이트(KIPRIS)에서 그 상품명이 어떤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 수납장, 생활용품, 신발장, 장난감, 전자제품 등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과 지정상품이 같거나 유사하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품명 작성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타인의 브랜드명을 상품명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제품의 재질, 용도, 구조, 크기,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명을 쓰기보다 “접이식 수납장”, “폴딩 수납박스”, “구멍 디자인 비치백”, “방수 토트백”, “젤리 소재 비치가방”처럼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도 누군가의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최종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상품명을 정할 때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남들도 쓰니까 나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명칭이라도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상품명 하나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내려야 하거나, 광고를 중단해야 하거나,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등록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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