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상표 디자인등록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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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고는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중에서 무엇을?

회사를 창업하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 로고입니다.

그런데 회사 로고를 만들고 나면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로고는 상표등록도 하고 디자인등록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로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창작물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나 제품의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의 보호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와 디자인제도는 서로 목적이 다를 뿐이고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로고는 상표출원도 가능하고 디자인출원도 가능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존속기간과 등록요건입니다.

권리 존속기간의 차이

권리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갱신등록을 통해 영구적인 보유가 가능)

​따라서 회사나 제품을 상징하는 로고는 기본적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부수적으로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 요건의 차이

상표와 디자인의 두번째 차이점은 등록 요건입니다.

상표 제도와 디자인 제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될 가능성과, 디자인으로 출원해서 등록될 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요건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사용자를 보호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일반소비자의 이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유사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하지 않거나 모방상표를 방치하면, 소비자들이 상표권자의 제품과 다른 사람의 제품을 혼동해서 구매하거나 가짜를 진짜로 오인해서 구매하게 되므로 정당한 상표권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의 등록요건에는,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타인의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비록 그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아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많습니다.​

또한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소비자들이 2개의 상표를 보고 출처를 오인하거나 품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소비자들이 2개의 상표를 보고 헷갈릴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선등록상표나 널리 알려진 상표, 즉, 주지저명한 상표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높은 상표는 상표출원을 해도 지식재산처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절결정을 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에서는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식별력이 약한 단어나 어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는,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다음으로 디자인제도는 공업상 유용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출원을 하면 지식재산처에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즉, 지식재산처에서는 디자인 자체의 신규성,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부분이 상표심사와 차이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의 등록여부를 심사할 때는 상표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즉 신규성이 있는지, 또는 상표 자체가 창작성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물품의 범위 차이

상표와 디자인은 출원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업종을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상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개수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로고 상표등록공보 샘플

위 그림에서 좌측은 상표등록공보이고, 우측은 디자인등록공보입니다.

상표등록공보에는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이 대략 25개 정도 지정되어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지식재산처에서 고시한 45개 상품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이나 업종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디자인출원을 할 때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1개만 특정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것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라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고를 디자인출원할 때 가장 많이 특정하는 물품이 ‘라벨’입니다. 

라벨은 특정 물품에만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 신발, 의류, 잡화, 주방기구 등 매우 다양한 물품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로고 디자인의 용도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검색사이트(KIPRIS)에서 ‘라벨’이라는 물품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검색사이트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디자인 검색사이트(KIPRIS)

로고를 라벨 디자인출원한 사례들

라벨 대신 ‘의류용 라벨’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물품으로 디자인출원을 해서 등록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로고를 디자인 출원하는 방법 중에는 아래 그림처럼 특정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고를 의류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사례

​다만 로고를 이와 같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로고의 용도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를 디자인 출원할 때는, 로고의 크기와 용도 등을 고려해서

  • 포괄적인 용도를 갖는 라벨로 출원할지
  • 특정 용도의 라벨로 출원할지
  • 특정 물품의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할지

등을 결정하되, 로고 디자인을 더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회사 로고는 회사과 제품의 상징이자 브랜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상표출원을 진행하되 라벨 디자인이나 특정 제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아두시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결정방법과 심사속도가 빠른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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