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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유사군코드 주목

최근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면서 등록결정서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 6개월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광고·마케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상표등록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후 대략 약 2~4개월 내에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빠르면 3개월 전후로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요건

상ㅍ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원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출원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 출원상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조약우선권주장 해외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 경우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요건은 출원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자료: 상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표시된 홈페이지 화면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판매페이지
  • 제품 사진·포장지·라벨 사진
  • 간판·배너·홍보물 사진
  • 제품 발주서·납품계약서·OEM 계약서 등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할 자료 예시

상표권자가 라이센스를 준 경우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나 가맹점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사용권자나 가맹점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권 계약서와 함께 사용(준비)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용권자나 가맹점의 홈페이지 사진,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권자가 라이센스를 준 경우에 제출할 자료 예시

지정상품의 사용 입증 : 유사군코드 기준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입증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는, 상표출원인의 입증 편의를 위하여,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사용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출원서에서 상품류 제11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가스레인지(G1805)
  • 비의료용 온찜질팩(G1813)
  • 전기식 족욕기(G1825)
  • 냉장고(G390601)
  • 의류 건조기(G390601)
  • 전기식 그릴(G390601)
  • 전기식 무선 커피포트(G390601)
  • 전기식 프라이팬(G390601)
  • 가정용 헤어드라이어(G390602)

이 경우 상표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가스레인지(G1805), 비의료용 온찜질팩(G1813), 전기식 족욕기(G1825) 및 가정용 헤어드라이어(G390602)는 서로 유사군코드가 다르므로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사군코드(G390601)가 동일한 5개 제품(냉장고, 의류 건조기, 전기식 그릴, 전기식 무선 커피포트, 전기식 프라이팬)은 이 중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나머지 4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입증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원인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상표출원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무엇인지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상품분류표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상표검색사이트에 공개된 자신의 상표출원 내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표검색사이트에서 실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내역을 캡처한 것인데, 지정상품마다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에 부여된 유사군코드를 예시한 도면

상표 우선심사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지정상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각 유사군코드마다 하나씩의 지정상품을 골라서 사용입증을 하면 됩니다.

한편 하나의 지정상품에 2개의 유사군코드가 부여 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유사군코드 중에서 하나만 사용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가습기의 유사군코드는 G381001, G390601 인데, 만일 출원인이 선풍기(G390601)에 대한 사용 사실을 입증했다면 가습기에 대한 사용 사실도 입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습기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우선심사는 어디까지나 심사를 빨리 받는 제도일 뿐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빨리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상표출원해서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표 선정 단계부터 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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