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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특허출원, 심사청구, 우선심사, 분할출원, 특허침해

  • 특허 심사청구란? 출원과 심사청구는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실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인이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당연히 심사가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심사청구 개요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출원이 완료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심사를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를 선택하고 제출해야만 해당 특허출원에 심사관이 배정되고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일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서는 그냥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폐기됩니다.

    심사청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유가 뭐죠?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일수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째, 특허마다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과정에서 쏟아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에 연결되고 어떤 것이 경쟁사 견제에 필요한지는, 출원 시점에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단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출원해 두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치 보험처럼 먼저 선점해 두는 것이죠. 그런 다음 실제 사업과의 연관성, 시장 반응, 경쟁사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핵심 특허만 우선적으로 심사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중요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애매한 특허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둘째,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달리 관납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특허출원 건수가 많을수록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경영 과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의 개수가 10개인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에 납부할 출원 수수료는 약 4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까지 진행하면 납부 수수료가 약 72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건당 약 6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해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수십억 원 규모로 불어나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따라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특허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단 출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여부 및 상태정보는 특허검색사이트(KIP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아래는 실제 국내 대기업의 특허 상세정보를 검색한 것인데, 심사청구 여부가 N 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KIPRIS 검색화면

    외국에도 심사청구 제도가 있나요?

    일본은 일본 특허출원일(또는 PCT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일(최초출원일,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인 경우에는 제1국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기한 3년의 기산점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특허청은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출원서 제출과 함께 심사수수료(Examination Fee)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심사 대기열에 등록되어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는 심사유예 신청(Deferred Examination) 제도가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합니다.

    특허출원과 심사 청구, 전략적으로 운영하세요

    이처럼 특허 제도는 출원과 심사청구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요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도 이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 특허출원부터 진행해서 권리 가능성을 선점해 두고,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이나 시장 반응, 투자 유치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심사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허 청구범위란? 청구범위는 특허의 심장입니다.

    강한 특허의 기준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를 받아 놓고도, 정작 자신이 가진 특허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특허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특허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특허권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권과 달라서 권리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감각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허권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하게 생긴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등록원부입니다.

    특허등록원부는 KIPR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기본적인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특허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권리자 정보
    • 연차료 납부 여부
    • 권리 이전, 말소, 소멸 등에 관한 사항

    그런데 특허등록원부에는 그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범위(영역)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진짜 범위는 특허공보의 특허 청구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존재와 권리 상태(유지중인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크기와 범위를 알려면 아래와 같은 특허공보를 보아야 합니다.

    특허번호 권리자 정보등이 기재된 특허공보의 첫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공보의 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첫페이지에는 기본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등이 기재되고, 바로 다음페이지에 ‘청구범위‘ 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가 바로 이 특허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넓으면 권리도 넓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포괄적이고 넓게 작성하여 특허를 받으면, 그만큼 넓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특허 청구범위를 너무 구체적이고 좁게 작성하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권리범위는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는 A, B, C 인데, 청구범위에 불필요하게 D, E, F 라는 구성요소까지 모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경쟁사가 구성요소 A, B, C만으로 제품을 만들고, D, E, F는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청구범위로 특허 등록을 받았는가 입니다

    특허심사도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를 심사할 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을 중심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합니다.

    청구항에 적힌 발명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거절통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설명을 아무리 자세하고 화려하게 적었어도, 청구범위가 넓고 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발명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같은 발명이라도 권리범위가 훨씬 넓고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작성에는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청구범위는 단순히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발명의 핵심 구성을 포착하면서도, 불필요한 제한은 줄여야 하고, 다양한 변형 실시예까지 포괄하는 청구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구성하여 권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특허가 무엇인지,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아래 사이트에서 특허공보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번호가 아닙니다. 특허증도 아닙니다. 특허등록원부도 아닙니다.

    특허의 알파와 오메가는

    청구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