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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사!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사제도입니다.

    패션, 생활용품, 포장재 등 유행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디자인 권리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이라는 두 가지 등록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등록 vs 일부심사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심사등록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디자인이 법에 규정된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후 등록결정서를 받기까지 대략 7~10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일부심사등록은 전체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원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하기 쉬운 물품의 디자인은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창작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05.28 공고된 등록디자인 공보인데, 4월 30일에 출원해서 5.21에 등록료를 납부했으므로 정확히 3주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공보는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

    일부심사등록,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일부심사등록은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요건 등 핵심적인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결정을 내리는 만큼, 대상 물품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 31개 디자인 물품류 중 현재 7개 물품류만 일부심사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1 류 (식품)
    • 제 2 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제 3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제 5 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제 9 류 (물품운송 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제 11 류 (장식용품)
    • 제 19 류 (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

    만약 일부심사등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출원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심사등록 출원으로 유형을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물품이 심사등록 대상인지 일부심사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이라도 이것만은 심사합니다

    일부 심사등록 출원이라도 다음 요건들은 충족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에 해당해야 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토목 구조물의 디자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액상음식, 순수미술 작품(그림, 도자기, 설치미술 등), 도면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② 신규성

    시행 초기에는 일부 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신규성 요건은 심사하지 않았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 거절됩니다. 

    법 개정전에는 중국 등 외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방,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모방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일부 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규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등록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규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형상 대비 창작성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단순 모방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자동차 등 물품의 전형적 형상, 봉황무늬·바둑판무늬 등 흔한 모양, 동물·꽃잎 등 자연물 형상, 남대문·남산타워 같은 유명 조형물, 유명 경치 등이 주지의 형상에 해당합니다.

    ④ 선출원

    신규성 요건과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선출원 요건은 심사하지 않았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동일유사한 선출원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거절됩니다. 

    아래 표는 일부 심사등록출원과 심사등록출원의 등록요건 심사항목을 대비한 것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심사대상을 정리한 표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을 조심하세요

    일부심사등록은 핵심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등록자격이 없는 디자인에 권리가 부여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지식재산처는 취소결정을 내리며,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창작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대상 물품 확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주지형상 대비 창작성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 기간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 제도는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차이 글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