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지정상품 선택시 유사군코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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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지정상품, 유사상품은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처에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명칭, 즉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순서를 나타낸 도면

상표는 jpg 파일로 1개만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상표출원서에 입력할 때는 상품류 단위로 구분해서 지정상품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상품류란 무엇인가요?

지정상품의 상품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총 45개가 있으며, 출원인은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상품류를 선택하고 각 상품류의 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상품류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3류 :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수 등
  • 5류 : 약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및 동물용 식이보충제 등
  • 9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마트폰 등
  • 10류 :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 14류 :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등
  • 16류 :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가정용 접착제 등
  • 18류 : 가방, 핸드백, 우산 및 파라솔 등
  • 25류 : 의류, 신발, 모자 등
  • 29류 :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채소 및 해초 등
  • 30류 : 커피, 차, 과자 등
  • 35류 : 도매업,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광고업 등
  • 43류 : 식당, 카페업 등
  • 44류 : 병원, 미용업 등

구체적인 상품류는 지식재산처의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상품분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표의 유사군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상품류를 선택한 후에는 해당 상품류 안에서 구체적인 지정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유사군코드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상품끼리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다수의 상품 중에서 1개의 상품만 지정해도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나머지 상품들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신발)에서 지정 상품을 선택할 때, 아래 분류표와 같이 유사군코드 G270101에 속하는 신발류 상품은 수백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죽신’ 하나만 선택해도 유사군코드 G270101에 속하는 상품 전체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유사군코드마다 대표 상품 1개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분류표 샘플

그러나 자신이 주력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상품 명칭과 주력 상품 명칭도 같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슈즈(런닝화)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의 상품류 리스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명칭인 ‘신발‘과 ‘러닝슈즈‘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성복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명칭인 ‘의류‘와 ‘여성복‘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제3자가 상표권자의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상품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명칭은 상품분류표에 고시되어 있는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분류표에 없는 포괄명칭을 임의로 기재하면 상표심사관으로부터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체조 및 스포츠용품‘이라는 포괄 명칭이 상품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정상품으로 인정되었지만, 최근 분류표 개정때 ‘체조 및 스포츠용품’이 분류표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명확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지식재산처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지정 상품 10개 이내까지는 기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0개를 초과하면 1개당 2,000원씩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지정상품의 개수를 결정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너무 많은 상품류를 지정하면 상표심사관이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로 간주하여 상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 상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다수의 상품류에 대해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상표출원서에는 2~3개의 상품류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성을 염두에 두세요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는 현재 취급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급적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 가게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43류(식당업)를 지정해야 하지만, 향후 피자·피자반죽·피자소스 등의 식품 판매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30류도 함께 지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특정 제품의 도소매업을 지정해서 35류로 상표출원하는 경우에, 향후 제품 브랜드와의 연계를 위해 개별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지정 상품 선정은 단순히 상표 출원의 형식적 요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보호 범위와 미래 사업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사군코드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출원하시는 분이라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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