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비용 최저가는 256,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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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 셀프 상표출원 최저가도 256,120원!

네이버나 구글에서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검색해보면 “상표출원 4만원”, “상표등록 5만원” 같은 광고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표등록 비용이 몇 만원 수준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에 표시된 비용은 대부분 지식재산처(특허청) 수수료와 부가세를 제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출원(신청) 단계의 비용이기 때문에 등록 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표등록 비용, 진짜 최저가는 ‘관납료’

변리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식재산처(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셀프 출원’을 하더라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관납료’라고 부릅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관납료는 특허로의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신청)을 할 때는 1상표 1상품류를 기준으로 최소 4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1상표 1상품류당 최소 210,120원입니다.

셀프 출원할 경우 상표등록 비용: 46,000원(출원료) + 210,120원(등록료) = 256,120원

즉, 변리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1개 상품류를 지정해서 상표 1건을 등록하는 데 최소한 256,120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상표 1건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최저가’입니다.

상표등록 비용 최저가는 셀프출원시 관납료

그렇다면 광고 속 “상표등록 비용 4만원”은?

그럼 광고에서 말하는 “4만원”, “5만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금액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만을 의미하며, 지식재산처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건의 상표등록을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 – 변리사 비용이 광고와 같은 4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상표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에 납부할 출원수수료 : 46,000원
  • 출원(신청)시 변리사 수수료( 광고 속 최저가) : 44,000원(부가세 포함)
  • 지식재산처에 납부할 등록료 : 210,120원
  • 등록시 변리사 수수료(광고 속 최저가) : 44,000원(부가세 포함)

즉,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변리사한테 의뢰할 경우 상표등록 비용 최저가 = 344,120원

입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상표등록 비용 4만원이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비용과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놀라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런 비용 구조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 비용 최저가 실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 특허사무소(특허법인)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본 결과 2026.07.09 현재 시점에서 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한 변리사 비용 최저가는 각각 4만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업체들의 광고에 출원 및 등록시 변리사 비용이 4만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소재지출원시 변리사 비용
(부가세 별도)
2025년도
상표출원 건수
A경기 수원시40,000 원12,450
B서울 송파구40,000 원 3,200
C서울 송파구40.000 원 2,522
D서울 성동구40,000 원 2,827
E서울 강남구40,000 원 502

예전에는 위 업체들 이외에도 변리사 비용 4만원인 업체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출원시 변리사 비용을 5~6만원 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위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상표등록 비용 최저가 변리사 비용

작년까지만 해도 변리사 비용 4만원인 업체가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데다 상위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경쟁에 뛰어든 신규 업체들의 대부분은 가격 경쟁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리사 비용, 얼마가 적정할까

상표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행위만 보면 “서류 1장 제출해주고 4만원을 받는 것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 검토작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고도의 법률적 행위입니다.

상표출원 의뢰를 받으면, 변리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표검색사이트에 접속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상표도 실제로 검토해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경우, 영문 표기는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한 경우, 업종은 달라 보여도 상품류나 거래 실정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선정하고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등록가능성만 검토해서는 안되고 타인의 선등록상표권에 저촉되는지, 향후에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까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자신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출원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상표출원시 변리사가 실제로 검토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에 출원해 주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향후 사업 중에 상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상표 1건을 출원하더라도 등록가능성 검토, 상표권 침해 문제 검토, 지정상품 설계,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는 한 번 등록하면 10년 동안 유지되고,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잘못 출원하면 비용과 시간을 쓰고도 권리를 얻지 못하거나, 나중에 실제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표등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두 가지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1.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관납료만 최소 256,120원이 든다.
  2. 광고에 나오는 저렴한 금액은 대부분 관납료를 제외한 대리인 수수료일 뿐이다.

상표등록 비용이 저렴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용 안에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및 침해가능성 검토라는 핵심 업무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지,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상표등록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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