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상 짧게 편집하면 공정사용? 저작권 문제 없을까?
해외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인스타·틱톡 등에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원본 해외영상에 자막을 붙이거나, 해외영상의 하이라이트만 잘라내서 편집하거나, 여러 영상을 짜집기해서 이어 붙이는 등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해외영상 편집에 대해 “공정사용이라서 괜찮다”, “길이가 짧아서 괜찮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많은 경우는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영상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지? 과연 공정사용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영상도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은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조약 체결국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타인의 영상을 편집해서 재업로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복제권 (제16조): 원본 해외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복제에 해당합니다.
- 공중송신권 (제18조): 편집한 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원저작자과 가집니다.

2차적저작물의 법적 지위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2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2조)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원본 해외 영상에 독자적인 창작을 가미해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만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본 해외 영상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즉,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편집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지만,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권작성권을 침해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편집자가 번역, 내레이션 추가, 창의적 재구성 등 독자적인 창작을 가미했다면,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편집자는 자신이 새로 추가한 창작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편집자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막 삽입, 화면 확대, 배속 조절, 음악 교체, 화면 순서 변경 정도만으로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편집자는 2차적저작권조차 갖지 못한 채 원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책임만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말하는 ‘공정사용’ 과연 맞는 말인가?
유튜브·틱톡·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 “제품이나 원본 영상을 홍보해주는 영상이므로 괜찮다”
- “5초 이하라 괜찮다”
- “편집했으니 내 영상이다”
- “출처 적었으니 문제 없다”
- “공정 사용이라 합법이다”

공정사용 VS 공정이용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정사용은 영어의 Fair Use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정확한 표현은 “공정한 이용“이며 보통은 줄여서 공정이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 제한적 예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비평·교육·보도 목적인지, 단순 재업로드인지, 새로운 의미나 해석을 추가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인지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창작성이 강한 영상일수록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전체 영상 중 얼마나 사용했는지, 핵심 장면을 사용했는지
- 원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본 조회수를 대체하거나 원저작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지
즉, 공정한 이용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해외영상 편집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쇼츠·릴스·틱톡처럼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원본 영상을 사용하는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공정한 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 플랫폼에 수익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늘리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매우 강한 시각적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핵심 장면이나 하이라이트 부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평이나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의 운영 정책과 실제 저작권법상의 적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영상 플랫폼 운영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수익화를 허용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면책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며
영상 크리에이터는 타인의 영상이나 해외영상을 편집할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영상 편집 행위는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등록 절차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거나 저작권 관련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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