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출원 제OOOOOOOO호’라는 광고 문구,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특허를 출원하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호가 생겨납니다.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 번호는 생성 시점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아래는 등록특허공보 샘플인데, 첫페이지에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와 각각의 날짜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원번호 옆에 분할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 특허가 원출원에서 별도로 분할되어 출원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허 출원번호 : 그냥 접수번호
출원번호는 한마디로 접수 번호입니다. 지식재산처에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출원번호는 10 – 연도 – 일곱자리 숫자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0 – 2022 – 1234567’라면, 맨 앞의 ’10’은 특허출원을 의미하고, ‘2022’는 제출 연도, 뒤의 일곱 자리 ‘1234567’은 그 연도에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별 출원번호 앞자리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허출원: 10
- 실용신안출원: 20
- 디자인출원: 30
- 상표출원: 40
특허 공개번호 : 공개특허공보의 번호
특허 공개번호는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명세서의 내용, 즉 발명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특허공개공보의 번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공보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입니다.
일단 공개된 특허 내용은 특허검색사이트(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내용을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을 즉시 공개해버리면 출원인이 미처 발명을 구체화하거나 사업화를 준비하기도 전에 제3자의 무분별한 모방과 도용으로 인해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으면 관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이미 출원된 기술인지 모른 채 중복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후 공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기 공개: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신청을 하면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 공개특허공보 생략: 1년 6개월 이전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개특허공보 없이 등록특허공보만 발행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빨리 심사를 받은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비공개 유지: 1년 6개월 이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 외에는 어떤 발명이 출원되었다가 거절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정부가 비밀취급을 명한 경우에 한해 비밀해제시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 출원인이 진짜 원하는 번호
특허 출원인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번호는 바로 등록번호(특허번호)입니다.
등록번호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심사에서 최종 거절되면 등록번호는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는 10 – 일곱자리 형식으로 표시되며, 실무에서는 앞의 ’10’을 생략하고 ‘특허 제 OOOOOOO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고 속 ‘특허출원 제 OOOOOOO 호’, 주의하세요
주변에서 “특허출원 제 OOOOOOO 호”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원번호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단순 접수번호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것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더욱이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된 이후에도 계속 “특허출원 제 OOOOOOO 호”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 보고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특허공보가 아닌 등록특허공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는 청구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청구범위와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청구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개특허공보에는 출원인이 최초 제출한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반면 등록특허공보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보정한 내용이 모두 반영됩니다.
특허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보내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인이 스스로 청구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등록특허공보의 청구범위가 공개특허공보의 청구범위보다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그림은 애플사 샘플 특허의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대표 청구항을 각각 예시한 것입니다.
좌측 공개특허공보의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보다 우측 등록특허공보의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등록특허공보의 청구범위가 공개특허공보의 청구범위 보다 훨씬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는 권리범위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특허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최종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권리범위를 잘못 판단해서 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및 등록번호는 각각 생성 시점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진짜 특허권은 등록번호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반드시 등록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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