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판단방법_문언침해 VS 균등침해
특허침해 판단 기준(대상)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대상)은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이나 제조방법을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청구범위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가끔 공개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청구범위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허공보를 볼 때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및 등록번호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침해 여부는 반드시 등록특허공보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며, 공개특허공보만 있는 경우에는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해당 특허의 등록가능성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침해 판단 방법
특허침해인지 판단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략 문언침해, 균등침해, 의식적 제외, 공지사실 제외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 문언침해(원칙): All Element Rule
- 균등침해
- 의식적 제외여부: 금반언의 원칙
- 공지사실 제외: 자유실시 기술
문언침해 — All Element Rule
특허침해 분석의 출발점은 문언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고, 문언침해의 분석 기준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입니다. 즉,
특허의 핵심은 청구범위이므로 대상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야만 문언침해가 성립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특허의 청구항 1항이 구성요소 A, B, C를 포함하는 발명이라면:
- 대상 제품이 A, B, C 모두 포함 → 침해 성립
- 대상 제품이 A, B, C 외에 추가 구성 K까지 포함 → 침해 성립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 대상 제품이 A, B만 포함하고 C가 없음 → 침해 불성립

의자 특허로 보는 실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자 특허의 청구범위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청구항 1항: 엉덩이 받침대 + 다리를 포함하는 의자
- 청구항 2항: 청구항 1항에 더하여,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종속항)
Case 1 — 바퀴 달린 의자는 특허침해인가?
다리 하단에 바퀴가 추가된 의자는 청구항 1항의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이동 편의를 위해 추가된 구성일 뿐이고 의자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항 1항과 청구항 2항을 모두 침해하는 제품입니다.
Case 2 — 다리 없는 좌식 의자는 특허침해인가?
좌식 의자는 ‘엉덩이 받침대’와 ‘등받이’는 있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청구항 1항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다리’가 없는 좌식 의자는 청구항 1항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2항은 청구항 1항의 종속항으로서 여전히 ‘다리’가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다리’를 포함하지 않는 좌식 의자는 청구항 2항에 대해서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성요소 하나가 빠지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요소가 없는 발명(또는 제품)을 생략 발명이라 하는데, 판례는 대부분의 경우 생략 발명은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등침해 — 구성요소를 바꿔치기한 경우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균등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균등침해란, 대상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일부를 치환하거나 변경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7후3806)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
-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낼 것
- 그 치환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단, 다음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상 제품이 특허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원 절차에서 해당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
또한, 앞서 살펴본 ‘다리 없는 좌식 의자’처럼 구성요소를 치환·변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생략한 경우에는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식적 제외 — 출원 과정에서 스스로 좁힌 범위
다음으로 의식적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 그 제한된 범위 밖으로 주장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 당시 스스로 포기한 범위는 균등 범위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입니다.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검색사이트(KIPRIS)에서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OA),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검색사이트에서 대상 특허를 검색한 다음 통합행정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특허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등록결정서 등의 리스트가 표시되고 각 리스트를 클릭하면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허침해 판단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클레임 차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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