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 음성이나 소리를 상표로 등록해서 반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상당히 많은 상표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소리 상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창의 세부 항목에서 상표유형을 ‘소리 상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그리고 다음 파일은 현재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몇 가지 소리상표의 파일을 모은 것입니다.
소리상표 출원시 주의사항
이러한 소리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 상표를 출원할 때는 mp3 또는 웨이브 파일(WAV) 형식의 소리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출원서에는 반드시 ‘상표에 대한 설명’과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령제약과 인텔이 각각 등록 받은 소리 상표의 등록공보입니다.


위 공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표에 대한 설명’란에는 소리 상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른 사람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소리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령제약의 상표등록공보에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8음절의 한글 “이 소리도 아닙니다”로 구성된 소리가 약 1초간 재생된다.
그리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한글 “이 소리도 아닙니다”의 소리로 구성된다.
첫 음절인 “이”에 이어 다음 어절인 “소리도”는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며 특히 “소” 다음 음절인 “리도”에 높은 음으로 강세를 주고 잠깐 호흡을 끊은 후, 뒤이어 “아닙니다”가 앞서 발음된 음절과 달리 낮은 음으로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건 소리는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mp3’라는 이름의 소리파일 로 만들어져 있다.
다음으로 ‘인텔’의 소리상표 등록공보에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D♭, D♭, G♭, D♭, A♭으로 구성된 선율이 약 4초간 연주됩니다.
그리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내림라 장조(D♭ major)의 4/4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D♭,D♭, G♭, D♭, A♭으로 이루어진 음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마디에서는 D♭이 4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된 후 각각 1박(4분쉼표) 및 1/2박(8분쉼표)의 길이로 쉬고, 다시 D♭이 8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되고, 이어 G♭과 D♭이 각각의 8분음표 길이로 연주되며, 두번째 마디는 A♭이 온음표의 길이로 연주되는 것을 그 구성으로 합니다.
셋째, 소리를 통해 특정한 단어나 문자가 인식되는 소리상표는 해당 단어나 문자를 기준으로 일반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즉, 소리를 통해 인식되는 단어나 문자가 일반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부등록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넷째, 소리를 통해 특정한 문자나 단어가 인식되지 않는 단순한 멜로디나 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다만,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상표법 제33조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상표 출원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소리 상표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당기간 사용한 사실,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량,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선전내용 및 규모, 객관적인 소비자인지도 조사자료 등을 제출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소리를 출원인의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리상표가 비록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소리상표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병뚜껑 따는 소리를 소리상표로 출원하거나 자동차 수리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자동차 엔진소리를 소리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는 기능적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사례
소리상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소리 상표 또는 사운드 마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방송 차임, 영화사 오프닝 사운드,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짧은 효과음 등이 소리상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상표법상 소리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오디오 파일이나 악보 방식으로 소리상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심사기준은 같습니다.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결국 소리상표의 핵심은 “소리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짧은 멜로디, 효과음, 알림음이라도 반복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떠올리게 한다면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소리상표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상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면 입체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