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_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의 차이, 한 번에 쉽게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특허로 보호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을 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나요?”
“캐릭터는 저작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제품 모양은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모두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에 속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제품 하나 안에도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텀블러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은 상표권의 영역입니다. 텀블러 표면에 그린 일러스트는 저작권의 영역이 될 수 있고, 텀블러의 독특한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앱 이름은 상표, 화면 구성은 디자인, 소스코드와 이미지는 저작권, 독창적인 게임 방식은 특허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 캐릭터 이름은 상표, 캐릭터를 적용한 굿즈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알면 자신의 창작을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한 생각이나 장사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해결수단이어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구조의 생활용품
- 기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계 구조
- 센서와 제어부를 이용한 자동화 방법
- 보안 인증 방법
- 제조공정 개선 기술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기술적 효과를 내는 구성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설명과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서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심사관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같은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검토하고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이미 공개된 기존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이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는 이름과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게 해주는 표시(표장)를 보호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장은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소비자가 “아,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아보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제품명
- 서비스명
- 로고
- 캐릭터 이름
- 앱 이름
- 유튜브 채널명
- 쇼핑몰 브랜드명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업종)을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범위는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표라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와 소프트웨어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할때는 향후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글
- 사진
- 그림
- 음악
- 영상
- 웹툰
- 강의자료
- 캐릭터 일러스트
- 컴퓨터프로그램
- 시나리오와 대본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등록 절차가 중요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창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셀프 저작권 등록에 관한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자 모양
- 조명기구 외관
- 가방 형태
- 포장용기 형상
- 전자제품 외관
-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 외관
- 앱 화면 이미지
- 글자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보통 물품과 결합된 외관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쁜 그림”을 보호하려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그림이 특정 물품에 적용된 외관이라면 디자인등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캐릭터 그림은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그 캐릭터가 인형, 문구류, 포장용기, 의류 등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의 핵심 차이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자와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선택 기준
실무적으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어느 쪽인지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기술적 해결수단인가요?
그렇다면 특허를 검토합니다.
둘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이름, 로고, 브랜드 표시인가요?
그렇다면 상표를 검토합니다.
셋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글, 그림, 음악, 영상 같은 창작 표현물인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검토합니다.
넷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제품의 외관이나 화면 이미지인가요?
그렇다면 디자인등록을 검토합니다.
해외 출원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즉,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지역적인 효력범위는 한국 영토입니다.
외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그나라에도 특허출원, 상표출원 및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방법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나라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파리조약 루트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파리조약 루트와 PCT 국제출원 루트로 구분될 수 있고, 상표는 파리조약 루트와 마드리드 국제출원 루트로 구분될 수 있고, 디자인은 파리조약 루트와 헤이그 국제출원 루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관련 주요 사이트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상표·디자인의 실제 등록 사례는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에서 검색해볼 수 있고,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모두 내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상표는 브랜드를,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제도에 기대게 되고, 정작 필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기술인지, 브랜드인지, 표현물인지, 외관디자인인지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