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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청구범위란? 청구범위는 특허의 심장입니다.

    강한 특허의 기준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를 받아 놓고도, 정작 자신이 가진 특허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특허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특허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특허권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권과 달라서 권리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감각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허권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하게 생긴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등록원부입니다.

    특허등록원부는 KIPR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기본적인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특허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권리자 정보
    • 연차료 납부 여부
    • 권리 이전, 말소, 소멸 등에 관한 사항

    그런데 특허등록원부에는 그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범위(영역)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진짜 범위는 특허공보의 특허 청구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존재와 권리 상태(유지중인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크기와 범위를 알려면 아래와 같은 특허공보를 보아야 합니다.

    특허번호 권리자 정보등이 기재된 특허공보의 첫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공보의 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첫페이지에는 기본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등이 기재되고, 바로 다음페이지에 ‘청구범위‘ 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가 바로 이 특허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넓으면 권리도 넓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포괄적이고 넓게 작성하여 특허를 받으면, 그만큼 넓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특허 청구범위를 너무 구체적이고 좁게 작성하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권리범위는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는 A, B, C 인데, 청구범위에 불필요하게 D, E, F 라는 구성요소까지 모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경쟁사가 구성요소 A, B, C만으로 제품을 만들고, D, E, F는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청구범위로 특허 등록을 받았는가 입니다

    특허심사도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를 심사할 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을 중심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합니다.

    청구항에 적힌 발명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거절통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설명을 아무리 자세하고 화려하게 적었어도, 청구범위가 넓고 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발명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같은 발명이라도 권리범위가 훨씬 넓고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작성에는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청구범위는 단순히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발명의 핵심 구성을 포착하면서도, 불필요한 제한은 줄여야 하고, 다양한 변형 실시예까지 포괄하는 청구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구성하여 권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특허가 무엇인지,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아래 사이트에서 특허공보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번호가 아닙니다. 특허증도 아닙니다. 특허등록원부도 아닙니다.

    특허의 알파와 오메가는

    청구범위입니다.

  • 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차이, 한 번에 쉽게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특허로 보호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을 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나요?”
    “캐릭터는 저작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제품 모양은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모두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제품 하나 안에도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텀블러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은 상표권의 영역입니다. 텀블러 표면에 그린 일러스트는 저작권의 영역이 될 수 있고, 텀블러의 독특한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앱 이름은 상표, 화면 구성은 디자인, 소스코드와 이미지는 저작권, 독창적인 게임 방식은 특허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 캐릭터 이름은 상표, 캐릭터를 적용한 굿즈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알면 어떤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설명하는 지식재산권 4대 보호제도 이미지

    1.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한 생각이나 장사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해결수단이어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구조의 생활용품
    • 기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계 구조
    • 센서와 제어부를 이용한 자동화 방법
    • 보안 인증 방법
    • 제조공정 개선 기술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기술적 효과를 내는 구성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설명과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서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심사관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같은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검토하고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이미 공개된 기존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이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표는 이름과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게 해주는 표시(표장)를 보호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장은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소비자가 “아,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아보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제품명
    • 서비스명
    • 로고
    • 캐릭터 이름
    • 앱 이름
    • 유튜브 채널명
    • 쇼핑몰 브랜드명

    상표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업종)도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라도 화장품 브랜드로 쓰는 경우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명으로 쓰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에서는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으로 출원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글
    • 사진
    • 그림
    • 음악
    • 영상
    • 웹툰
    • 강의자료
    • 캐릭터 일러스트
    • 컴퓨터프로그램
    • 시나리오와 대본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등록 절차가 중요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창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자 모양
    • 조명기구 외관
    • 가방 형태
    • 포장용기 형상
    • 전자제품 외관
    •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 외관
    • 앱 화면 이미지
    • 글자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보통 물품과 결합된 외관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쁜 그림”을 보호하려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그림이 특정 물품에 적용된 외관이라면 디자인등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캐릭터 그림은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그 캐릭터가 인형, 문구류, 포장용기, 의류 등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의 핵심 차이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6. 창업자와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실무적으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어느 쪽인지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기술적 해결수단인가요?
    그렇다면 특허를 검토합니다.

    둘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이름, 로고, 브랜드 표시인가요?
    그렇다면 상표를 검토합니다.

    셋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글, 그림, 음악, 영상 같은 창작 표현물인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검토합니다.

    넷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제품의 외관이나 화면 이미지인가요?
    그렇다면 디자인등록을 검토합니다.

    7.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관련 주요 사이트

    특허·상표·디자인의 실제 등록 사례는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에서 검색해볼 수 있고,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8. 마무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모두 내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상표는 브랜드를,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제도에 기대게 되고, 정작 필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기술인지, 브랜드인지, 표현물인지, 외관디자인인지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