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10년치 등록료를 냈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10년치 등록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표 사용증거와 지정상품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표는 10년치 등록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표 사용증거와 지정상품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