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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저작권으로 모방 상표·디자인에 대항할 수 있나?

    내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캐릭터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누군가 모방해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먼저 취득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만은 명확히 알아두세요

    첫째.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타인의 상표권·디자인권을 자동으로 무효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표출원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선 창작·공표·등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상표 사용금지 주장, 저작권 침해소송,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캐릭터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창작일 추정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완성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 자료 외에도 SNS 최초 게시 이력, 포트폴리오 공개 날짜, 판매 페이지 등록 시점 등 창작과 공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다방면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방 상표권에 대항하는 방법 — 상표법 제92조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권을 취득했을 때의 핵심 대항 근거는 상표법 제92조입니다.

    이 조항은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그 사용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으로 상표권에 대항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았더라도 그 출원일보다 내 캐릭터의 창작·공표 시점이 앞선다면, 캐릭터 저작권자인 나의 동의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팍스헤드’ 사건에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상표가 무효”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방출원 여부, 부정한 목적, 선사용 표지로서의 저명성 등 다양한 무효사유를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방 디자인권에 대항하는 방법 — 선 공지 입증이 핵심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 논리의 핵심은 “상대방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자료만으로 공지 여부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자료와 함께 아래 자료들을 종합하여 상대방 디자인 출원일보다 앞선 공지 사실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SNS 최초 게시 이력 및 날짜
    • 포트폴리오 사이트 공개 화면 캡처
    • 판매 페이지 등록 날짜
    • 전시회·공모전 출품 기록
    • 언론 보도 자료 등
    캐릭터 저작권으로 디자인권에 대항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 금지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창작 시점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압박 효과도 커집니다.

    캐릭터 저작권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캐릭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등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권리는 보호 범위와 목적이 달라 서로의 허점을 보완해 줍니다.

    • 저작권 등록: 캐릭터 이미지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창작 시점을 공식 입증하는 기반. 분쟁 시 가장 먼저 활용되는 핵심 증거
    • 상표권 등록: 굿즈, 제품 로고 등 상업적 출처표시로 활용 시 전국적 독점배타권 확보.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강력하게 차단
    • 디자인권 등록: 인형, 캐릭터 모양 컵 등 캐릭터 외형이 그대로 구현된 물품을 판매할 경우 형태 자체를 보호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일부만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만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사이트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

    마치며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내 캐릭터·로고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함께 SNS 공개 이력, 포트폴리오 등 창작과 공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평소에 꼼꼼히 보관해 두고, 나아가 상표권·디자인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전략입니다.

    소중한 창작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