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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체상표, 제품 포장이나 용기도상표등록 가능할까?

    제품 포장이나 용기를 입체상표로 상표출원해서 등록받으면 권리기간이 1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입체상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대해 반영구적인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나 브랜드는 로고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코카콜라의 유리병 형태, 바나나우유의 병 형태, 토블론 초콜릿의 삼각형 모양, 크록스의 독특한 신발 형상처럼 입체적인 형태가 브랜드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3차원적인 형상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입체상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지식재산처에 다양한 입체적 형상들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입체상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창의 세부 항목에서 상표유형을 ‘입체상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입체상표, 어떤 형상이 출원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입체적인 형상이면 입체상표로 출원할 수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 자체의 형상 약제, 아이스크림, 신발, 인형, 의류 등 상품 전체의 입체적 형상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자체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② 상품 일부분의 형상 신발 밑창, 기타(guitar)의 헤드나 몸통처럼 상품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입체상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품 일부분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③ 포장·용기의 형상 코카콜라 병이나 바나나우유 병처럼 상품을 담는 포장이나 용기의 입체적 형상도 출원 대상이 됩니다.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④ 판매 공간·서비스 제공 공간의 형상 매장 인테리어나 서비스 제공 공간의 특유한 형태도 입체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판매장소 등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출원할 때 주의할 점?

    입체상표를 출원할 때는 출원서의 상표유형 란에 입체 상표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체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5장 이하의 도면이나 사진을 상표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형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체상표도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입체 상표도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구, 육면체, 원기둥 등 흔히 있는 형상만으로 구성된 경우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다만, 형상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 요소에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 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즉 기능적인 형상만으로 된 입체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술적 기능이 구현된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하면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와 충돌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기능성 판단 시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해당 형상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재 여부
    • 형상의 실용적 이점을 강조한 광고·홍보 내용의 존재 여부
    •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형상의 존재 여부
    • 대체 형상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여부

    외국 사례

    입체 상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으로 제품 형상이나 포장 형태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중국·유럽에서도 상품의 형상, 포장, 용기와 같은 3차원 형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은 각 나라가 서로 비슷합니다.

    소비자가 그 입체적 형상을 보고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기능상 필요한 형상은 상표로 독점하기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 입체적 형상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출원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 상표출원서에 입체상표임을 표시하고 5장 이하의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결합된 요소를 고려하여 식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입체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은 로고나 이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입체적 형상 역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한 제품 형태나 포장 디자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입체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에는 입체 상표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상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면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